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조약과 포장된 약들은 각각 다른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비기한이라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없어지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약에는 아직까지 이런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을 사용하지만, 국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아마 곧 개정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약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 한방정리
- 제조약의 복용가능 기간 조제 후 1년
- 약의 포장을 뜯는 개봉약의 경우 개봉 후 1년
- 가루약은 6개월 시럽과 같은 액체형은 1개월
약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병원약사회 개봉약 소비기한
한국병원약사회의 '의료기간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개봉된 약의 경우는 권장되는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개봉약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후 밀봉되어 세균의 번식과 공기로의 밀폐가 이루어져서 개봉한 후 1년 이내에 약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날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의 유통기한은 약의 하부나 제조된 날짜로 부터 3년 정도로 유통기한을 보고 있습니다.
제조약의 소비기한
제조약의 유통기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약품을 개봉 후 제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따로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개봉약과 마찬가지로 1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봉된 약통에서 약을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기한보다 일찍 먹거나 남는 약은 3~6개월이 되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루약이나 시럽약과 같은 약은?
가루약은 알약을 곱게 빻아서 흡수가 쉽게 만든 것으로 표면적이 넓고 공기나 수분과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사 지침서에서는 6개월이 최대라고 하며, 시럽제의 경우 상하거나 곰팡이가 필 수도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모두 소비하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새로 처방받아 구매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을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의약품의 경우 일반쓰레기에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단속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단속된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쓰고 남은 약품의 경우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서울에서는 '스마트서울앱'을 사용하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이나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보통 구청, 동사무소,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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