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지식재산학 수업 중 저작권법 과제 주제인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리뷰 등 다양한 정보를 읽고 분석하면서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 학기 A+와 과제 점수 만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과제 주제
2022년 2학기 기준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서론
기존의 시대와는 다르게 현대에는 전자기기와 다양한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무형의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영역에 다다랐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창작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런 창작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많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수많은 링크를 활용하며 인터넷 세상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하지만 이러한 링크에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무심코 모르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례를 악용하여 다른 이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링크의 유형과 유형별로 저작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 링크(Link)란?
링크(link)란 하이퍼링크(hyperlink)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어 또는 그림과 같은 일정한 정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일반적으로 밑줄친 단어를 커서로 클릭하면 그 즉시 해당 문자나 그림, 동영상 등에 링크된 다른 내용을 보여주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과 다른 저작물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링크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 링크의 유형
- 단순링크
사용자를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으로 이동시키는 링크를 말한다. 그 종류로는 티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의 링크가 흔히 사용된다. - 직접링크
서버에 저장된 인터넷 주소인 URL을 게시물의 작성자가 직접 게시물에 하이퍼텍스트로 tag하여 해당 정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한다. 사용자는 tag된 텍스트나 그림 등을 클릭하여 해당 링크로 이동하여 게시물을 보게 되는데, 이를 들어 직접링크 혹은 심층링크라고 한다. - 인라인 링크
링크 제공자 다른 웹사이트에 저장된 그림이나 음악 파일 등을 링크하여 링크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링크를 하면 별다른 행위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구성요소가 보이거나 음악이 나오게 할 수 있다. 현재의 웹사이트의 일부분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미지 파일을 링크 하여 이미지 링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 프레임링크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서 구현하는 링크로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홈페이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다른 웹사이트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이게 하는 형태의 링크로 블로그에서 유튜브 영상을 포스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임베디드링크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구현한 링크를 말한다. 이는 공중송신권이나 전송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링크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로 블로그에 링크된 멀티미디어 재생파일 혹은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링크된 형태이다. - 링크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유형
- 단순링크
일반적인 링크 형태로 복제나 전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작자의 홈페이지로 이동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 예)www.naver.com - 직접링크
단순링크보다 더욱 세세한 경로를 지정하기에 심층링크라고도 부르지만, 이 또한 직접 저작자의 페이지로 이동해서 게시물이나 자료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복제나 전송이 없어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blog.com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조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11.26.2008다77405) 이른바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 링ㅇ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03.11.선고 2009다4343) |
- 인라인 링크
인터넷 링크의 경우 링크하고자 하는 자료의 주소나 그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나, 인라인 링크를 이용 할 시 현재 웹사이트에 링크된 웹사이트가 구현 되어 일부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자칫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프레임링크
앞서 설명하고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하게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복제 및 전송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 수 있다. 이는 링크가 저작물의 위치에 대한 경로나 그 주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라인 링크나 프레임 링크의 경우는 다르다. 이는 본인의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링크로 하여금 일부로 보이게 하는 점과 해당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혼동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링크가 복제 전송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저작인격법 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 2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1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이익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판례(서울지법 2001.12.7 2000가합54067) |
- 임베디드링크
링크를 통해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주소나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제공되는 영화나 음악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의 제한이 있는 매체를 다운 혹은 스트리밍 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현대에 수많은 영화들이 이미 중국의 임베디드링크로 인해서 무료로 시청 할 수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또한 웹툰이나 스캔 만화 등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후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접속자들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등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악영향을 주고 있다.
KBS, MBC, SBS 등은 이런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다(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22757)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임베디드 링크를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지적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의 직접 침해로 인하여 지상파 3사에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중송신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아닌 방조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직접 침해가 아닌 방조 행위로서 최종 심결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 링크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국민의 자유권을 방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의 직접 침해 행위가 아니여도 방조행위도 결과적으로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저작권에 대해서 죄형법주의와 함께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과 2차 3차 창작활동 등 문화산업 전반에 있어서 지나친 통제와 권리 행사는 자칫 전체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링크로 하여금 본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혼동 혹은 그렇게 활용하여 방조하는 행위로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저작권법에 대한 사항에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을 뿐, 지식재산권은 점차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올바르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라이선싱 활동으로 이어져야 함은 우리 사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 https://www.venturesquare.net/754519
저작권법,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https://blog.naver.com/saltpup/222599874997
저작권 상식 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104&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12&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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