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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도령의 연구실/지식재산학 연구

지식재산학_지식재산관리론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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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지식재산학 수업 중 지식재산관리론의 특허 괴물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리뷰지 등 다양한 정보를 읽고 분석하면서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 학기 A+와 과제 점수 만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과제 주제

    2022년 2학기 기준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서론

    21세기 가히 특허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그 영향력은 점차 막강해지고 있다. 이전 세대애는 지식재산이라는 개념도 법적인 보호도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부족했으나, 현대에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생한 일종의 부정적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특허 괴물은 초기에는 단순히 비실시형기업으로 특허소송으로 수익을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점차 기업간의 경쟁의 심화가 이루어지며, 상대기업을 공격하는 일종의 용병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허 괴물의 전략과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 특허괴물의 개요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는 1998년 인텔 사내 변호사였던 피터 데트킨이 인텔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테크서치라는 회사를 경멸하듯 칭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비제조 특허전문기업으로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특허를 사들이거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소송을 통해 보유 특허를 병합하는 형식으로 특허를 모은다. 그리고 해당 특허기술로 상품의 제조 판매나 서비스 공급과 같은 경제적인 활동이 아닌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로열티와 소송을 통한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소송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므로 생산공장이 필요하지 않아 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es)라고 지칭한다. NPEs는 일반적으로 특허괴물 즉 Patent Troll이라 불리며 표준특허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상태로 합의금 혹은 배상금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보다는 최근에는 비실시기업(NPE), 특허주장기업(PAE) 또는 라이센싱 회사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주로 미국와 캐나다 즉 북미에 다수가 포진해있다.

     

    • 특허괴물의 종류
    • 1세대 특허괴물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없이 설립자 또는 비제조업 투자자의 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자체 R&D인력이 창출한 특허나 개인에게 매입한 특허를 소송에 활용한다.
    • 2세대 특허괴물
      제조업체, 투자업체, 금융권 등의 자본으로 설립되고 1세대 특허괴물들에게 보상금을 갈취당하던 제조업체들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로 상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투자업체 금융권 등이 고수익을 노리고 설립하며 발생했다.
    • 방어형 비실시기업
      제조업체를 공격하는 1~2세대 특허괴물들과 달리 특허를 확보한 후에 특허괴물로부터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방어형 비실시기업도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AST이다. AST은 구글, 모토로라, HP 등 강력한 IT 대기업들이 공동 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양질의 특허가 특허괴물에게 넘어가기전에 구입하여 방어하는 것이다. 2008년에 설립된 RPX 유사한 단체이며 이곳에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 특허괴물의 전략
      특허괴물 즉 NPE는 전방위적이고 무작위적으로 특허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주로 노리는 캐시카우가 될만한 제조업의 특허기술을 매입하는 것이 주이다. 하지만 이것은 특허괴물의 사례룰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점차 기업간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서, 작금에 특허괴물들은 투자자 혹은 회원사를 위해 경쟁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라이선싱을 강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용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 전쟁이라 불리는 일종의 대리전이 특허괴물이라는 용병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특허괴물을 이용하여 경쟁기업을 공격하는데는 다양한 이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점들은 곧 특허괴물들이 상대 기업을 공격하는 전략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 신분노출 회피
      제조업체, 투자업체, 금융업체 등이 특허괴물을 투자자 혹은 회원으로 특허괴물을 활용하는 이유는 신분노출없이 경쟁 업체를 통한 특허소송으로 수익창출을 하거나,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비겁하다 여겨질 수 있는 기업체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회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 증거조사제도의 부담 회피
      소송이 시작 된 후에 피고 업체는 무효 주장과 비침해 주장을 방어논리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해야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연구원과, 임원진 등의 심리적인 압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사용자인 기업의 경우 해당 부담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 맞고소 및 상호라이선스 부담 회피
      제조업체가 제조업체를 특허로 공격했을 때는 기술의 특성상 서로 어느정도 맞물려 의도하지 않게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고소로 이어지거나 합의를 통해 상호라이선스 계약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특허괴물로 소송을 시작할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위험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 줄 소송으로 수익 극대화
      일반적인 특허괴물의 경우 피고 기업은 추가적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라이선싱 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피고의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상이한 여러개의 특허괴물들에 특허를 양도한 후 각 특허괴물들로 하여금 줄 소송으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다.

    • 특허괴물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
    • 미국의 대응
      2013년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미국 국회 하원이 특허 괴물에대한 권리 남용을 제약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혁신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14년 미국 상원은 제약 업계와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무산되었다.

    • 한국의 대응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괴물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남용행위를 과도한 실시료 부과. 표준필수특허원칙적용 부인, 부당 특허소송제기와 위협 경쟁업체를 특허괴물을 통해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특허방어펀드인 창의자본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적은 부진한 상태이다.

    •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전략
      특허를 내가 보유하고 있을때와 남이 보유하고 있을때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특허 괴물이 공격해왔을 때에는 특허 활용에 대한 기본 전략에 따라 대응하여하 한다. 특허 괴물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대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상대가 1세대 비제조업체의 특허괴물인가 2세대 경쟁 업체의 특허괴물인가 관련없는 제3자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후 그들의 목적과 규모 그리고 내가 가진 특허 등을 통해서 소송을 할지 협상을 할지에 대해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특허소송을 주로 당하는 쪽은 제조업체이다. 특허 괴물이 주로 원하는 자금과 자금의 규모는 제조업체가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제조업체는 이겨도 본전인 상황 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는 특허나 기술을 전혀 생산과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비실시기업이기 때문이다.

    • 특허방어펀드 창의자본주식회사 활용
      한국에서는 특허괴물을 방어하기 위하여 중소,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방어펀드를 설치했다. 여기서 창의자본이란 좋은 아이디어나 발명, 특허 등을 매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용이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기업등의 다양한 출처의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라이선싱 하여 수익화하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양질의 특허기술과 표준 특허의 확보
      이미 특허 괴물에게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대처는 상대와 상황을 본 후 끝까지 소송으로 싸우거나 협상을 통해서 라이선싱 계약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차후에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사업에서 필요한 양질의 특허권을 미리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연구소 등에서의 특허기술을 합당하게 구매하고, 사업군에서의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대한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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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모든 현상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존재하듯이 특허라는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수익화 할 수 있다는 악용 사례가 등장한 것이 바로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특허 괴물은 단순히 부정적인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닌데, 라이선싱의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도 맞다 할 수 있다. 특허 괴물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차 진화하고 있고, 이제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맞춰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일종의 상대 기업을 공격하는 용병이자 선봉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다면 공생관계를 유지 해야하며, 악용되고 희생되는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보호와 공익적인 조직의 도모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Patent Troll - 특허 괴물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특허괴물, 피하지 말고 길들여라 심영택 12520133issue 2 동아비지니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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