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저는 지식재산학 상표법 수업을 듣고 과제를 위해서 해당 게시물을 작성했으며,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주제와 과제의 형식은 언제든지 변경이 되고 이미 작성된 게시물과 유사한 과제는 점수가 매우 많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2학기 과목 중에 조금 어려운 과목이였습니다. 전필 과목이니 꼭 듣게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목차
과제 주제
2022년 2학기 기준 과제 주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을 설명하세요.
서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되는 상표는 등록이 된 상표로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그 사용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배타적인 효력을 통해 보호한다. 보호범위는 해당 상표와 유사하다 판단되는 것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상표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상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판단을 일관적으로 정할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사한 상표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준에 따른 판단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 상표의 유사란?
상표의 유사라는 의미는 각기 상표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닌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유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과 상대적인 차이로 평가하여 결론이 정해진다. 이러한 상표의 유사성의 판단은 크게 1. 외관, 2. 호칭, 3. 관념, 4. 근사성을 두고 판단하며, 이는 판단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 불정확한 개념이다. 상표의 유사는 단순히 그 구성이나 형태가 흡사함을 근거로 판단하는 평가가 아닌 상표의 사용과 목적에 따른 법률상의 평가를 의미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출처표시 기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동일 유사 상품에 상품을 사용할 경우 거래 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상품출처의 혼동이란?
두 개의 상표가 붙은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은 상표가 가지는 단순한 표지력, 상표 자체의 유사성, 외관적 차이에 따라서 상품출처의 오인이 이루어지기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상표나 상품이 가지는 저명성, 주지 등 구체적인 거래 실정에 따라서도 결정되기도 한다. 상표법에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으르 일으키게 할 염려가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 일반적인 판단기준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등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결합된 것이 가지는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이 수요자로 하여금 특정한 개념으로서 작용 및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위의 요소들이 수요자로 하여금 같은 거래에서의 혼동 혹은 출처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을 말한다. 반면에 유사여부의 판단을 할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의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상표의 출처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이를 유사하다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증거 방법에 불가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상표 자체의 외관이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않아도 구성과 아이디어가 비슷하여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다면 이는 충분히 상품 출저의 혼동을 일으키게 되므로 유사상표라고 인정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나열한 상표의 기본적인 속성은 외관 상의 유사성을 의미하지만 상표는 단순히 ‘이미지’라는 오감의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의 거래의 실정들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상표는 문자, 도형, 등이 결합한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전체적 관찰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거래실정을 고려한 판단기준
유사상표란 결과적으로 출처혼동을 일으킬만한 요지가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처혼동은 단순히 그 외관적인 요소가 유사하다 라는 주관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판단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는 상표법의 본래 목적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속성 중에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더라도 상표 자체의 기능인 출처혼동의 우려가 부재하다면 이는 유사하다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처혼동의 우려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적인 측면으로 일률적 판단이 아닌 수요자와 거래 실정에서의 차이 즉 거래방식, 수요, 상품의 서비스, 상품의 질과 가격 등 다양한 측면을 두루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일반적인 판단방법
일반적인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거래함에 따라 두 상표에 대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대해 직관적인 인식이 혼동이나 오인 할 수준인지에 대해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상표의 형상적인 것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 다양한 색채가 결합된 것이므로 이런 결합요소들의 유사여부로 결정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여부를 상표 그 자체로 판단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을 기대 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상표법 자체의 목적을 견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거래실정을 고려한 판단방법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표유부의 판단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거래실정을 관찰하여 구체적으로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판단해야하는데, 이때 상품의 식별표시의 기능이 상표권자의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과 신용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상품혼동을 방지하여 산업전반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단순 외관, 호칭, 관념, 근사성 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인 거래 실정 까지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이는 과도한 법적 규제가 아닌 권리자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자체의 문자나, 도형, 기호 등의 형상만으로 판단할 것이아닌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확인하여 실제로 상표가 부착되고 사용되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거래실정을 고려한 판단방법과 관련 판결
대법원은 이전부터 단순한 상표의 직관적이고 외관적 면으로만 유사상표를 판단한 것이 아닌 거래실정을 들어서 판단해왔다. 예를 들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싱크대의 오른편에 그리고 다른 상표를 왼편에 함께 표기한 경우 출저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 그리고 세계적인 시계브랜드인 ROLEX 상표가 선출원 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Rolens 상표가 후출원 되었을 때 대법원은 양상표가 유사하지만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결들은 상표가 단순히 유사해 보인다 하여도, 거래실정 즉 시장과 고객 층의 차이 연령, 성별, 거래 방법, 사후관리 등 외관 외의 다양한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품과 상표에 대한 수요자들의 오인이 없을 시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상표는 문자나 기호, 그림 등의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식별표시로 이는 단순히 하나의 그림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에게 외관, 호칭, 관념 등 하나의 식별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이런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지만,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상표는 생겨나기 때문에 출처를 오인할 수 있는 상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단순히 일률적으로 상표의 판단기준과 방법을 기본적으로 상표를 이루는 외적인 요소로만 기준을 둔다면 이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상표법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에는 반드시 거래실정이 고려 되어야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선희,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5
송영식 외 2 전게서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대법원 1988. 1. 12. 선고 86후77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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