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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도령의 연구실/지식재산학 연구

지식재산학_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판례 참조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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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목을 수강하면서 과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수업과 과제할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과목은 어렵지 않았으나 2학기 중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점수가 안나왔지만 그래도 A+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제 점수를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차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주제

    2022년 2학기 기준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주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연구로 세상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개발에는 반드시 수많은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끝없는 동력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발명을 한 연구원들에게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은 합당한 처우와 발명보상금으로 대우를 해주지만, 연구원들에게 최고의 예우는 역시나 해당 발명에 대한 발명자로서 당당히 이름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여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불법적으로 공동발명을 단독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결을 통해서 무효로 막고 있다.

     

     

     

     

     


     

    본론

    •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
      특허법에서 특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할 수 있고, 해당 권리가 공유일때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해서 발명진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을 정의에서 기업에 고용된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발명한 것이 사용자가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의 내용이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즉 기업에서의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명확한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발명의 내용이 종업원의 직무내용과 일치해야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 있어야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과 연구소는 팀단위 혹은 연구소 자체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에 특정인이나 모두를 발명자로 확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연구원의 업무 범위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와 진행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명의 완료된 후 등록된 연구원과 등록되지 못한 연구원 모두에게 합당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 공동출원을 위반한 단독출원 시 등록무효사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특허법 제44), 이러한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것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67705, 67712 판결 등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동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하고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출원을 받는 것은 등록무효사유에 속하므로 주의해야한다.

     

    • 특허출원에 대한 기여도와 발명자 인정에 대한 판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이나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삳ㄴ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75178판결, 직무발명보상금 등 참조


    다음 판례를 볼 때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단순히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관리, 정리, 후원 등의 기여를 한정도로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동연구를 진행안 연구자들의 경우라면 다음 판례에서 제약하는 발명자의 기준에 충분히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피고 대표이사는 2003. 12. 30.ㆍ경부터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원고 혼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대표이사로 보인다



    서울고법 2015.11.27 선고 201412203판결

    원고가 단독 발명을 주장하였지만, 3회사의 업무 진행상황 및 원고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간의 공동발명을 인정한 판례이다. 단순히 연구만이 아닌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기여한 것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발명에 관하여
    원고는 제1 발명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하였다는 근거 및 다이어리에 기재된 일정, 특허
    공보에 발명자로 등재된 점, 직무발명에 관한 크레딧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제 1
    발명의 발명자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1 발명의 구체적
    착상을 제시 부가하는 등 제1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 입사 전부터 '판매자 미니샵'에 관한 기획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 원고의 '판매자 미니샵'의 구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아 원고를 제1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3 발명에 관하여
    3 발명에 대한 발명자 노트는 발명 완성 이전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3
    발명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크레딧은 데이터 정리 업무를 담당한 대가일 뿐, 원고가 제3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4.9.18. 선고 2013가합535238

     

    판례를 본다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기여도가 없어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발명과정에서 지급받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공동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사용자와 피사용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으며 발명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하여도 그 기여가 발명에 실질적 기여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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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다양한 판례의 예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판단은 매우 일정하게 그 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연구개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준 연구진들에게 그 발명자로서의 인정을 해주지만, 드물게 시설 장비 및 배경기술 등을 지원하는 특정인 또한 공동개발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단순히 해당 발명에 대해서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발명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위와 과정 그리고 기여된 모든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판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명자에 대한 억울함이나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서 공동개발임에도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한다는 등의 부당한 사유에서도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등 엄격한 법률적인 판례를 남기고 있다. 연구소나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철저하고 합당한 발명과 그 기여에 대한 대우를 법원의 판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쟁점별 직무발명_최신판례(2018) 한국발명진흥회 11-1430000-001628-14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 https://blog.naver.com/saltpup/222599881243
    특허법 제 37조 참조 판례 https://casenote.kr/search/?ref=692f4b6b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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