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특허청 지식재산학 2학기 수업 중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의 과제를 하면서 정리하고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렛폼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소 쉽거나 중간 난이도였지만, 과제의 경우는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쉬운 편으로 분류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작성한 내용이므로 똑같이 쓰시면 학점이 안나올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목차
과제 주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제작시 사용된 서체 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기존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아직까지 인터넷과 디지털영역에서의 저작물이나 소유물이 재산으로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였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하나의 지적재산물로서 각종 보호법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중 특히 서체를 관련하여 민간과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법원 판례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경고나 알림 없이 관련 서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의 지식재산권에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판례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갑)회사의 경우는 외주를 준 것인지 직접 제작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서체 업체에 대한 정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본론
- 회사 (갑)의 법적인 상황
현대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은 홈페이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고객이나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은 현대에 와서는 조금만 준비한다면 금방 형성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접근성이 적어서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한 경우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따라 법률적인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외주를 주어 만들었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외주업체가 책임을 지는 계약이 있기도 하다. 우선 (갑)회사가 어떤식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분석 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외주로 제작한 상황
- 민사상 책임
홈페이 제작 의뢰로 외주를 준 상황은 일종의 건설사와 비슷한 도급 형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급인인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도급인이 할당한 업무에 대해서 완성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사용과 피용의 관계가 아니므로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즉 과실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럴 때 보통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외주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약을 두지만 이는 두 업체 간의 약속일뿐 효력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 형사상 책임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업체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주를 받은 수급 업체의 경우 직접 제작에서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한 상황
- 민사상 책임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회사 (갑)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회사가 지식재산권 제한의 해당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형사상 책임
타인의 저작물을 무한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저작권 침해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서체의 디자인권과 (갑) 회사의 홈페이지 운영이 지식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 회사 (갑)의 이후 대처방법
- 홈페이지를 외주로 제작한 상황
홈페이지를 수급인을 통해서 외주를 주어 제작한 경우 (갑)회사는 (을)법무법인에게 해당 외주사실을 알린 후 수급을 한 외주업체에게 (병)회사에 대한 일련번호와 라이센스 계약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라이센스계약을 통한 일련번호가 없을 경우 (갑)회사는 (병)회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수급자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며, (갑)회사에게 피해에 대한 구상권 침해를 청구 당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한 상황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방법은 서체의 디자인 효력을 확인하거나, (갑)회사가 지식재산권 제한에 관련 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병)회사에게 손해배상과 동시에 서체파일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이다.
- (갑)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갑)회사의 경우 우선 자신의 업종이나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저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 서체로 인한 저작권 시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체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해나 권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이나, 서체회사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하여 확인 없이 무조건적인 합의나 당황하여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서체의 디자인 규정과 효력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데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
디자인 보호법 제 2조(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지식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규정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5.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다만, 프로그램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제외 |
결론
당연하게 저작물에 대한 그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것은 옳으나, 저작권 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고의성있는 침해가 아니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소 민사적인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서체를 만드는 디자인 회사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일종의 서체 사냥을 나서고 있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전 국민이 사용한다 볼 수 있는 한글에서의 서체에 대한 저작권과 이에 대한 합의비용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합의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서체 회사들의 라이센스를 기각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반대의 악용 사례에도 중립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참고문헌
저작권 법률의 관계 https://barista7.tistory.com/169 2022.12.04
폰트저작권 ICT 시사상식 2015 2022.12.04
서체도안저작권 자세히 살펴봐야 https://koglawyer.tistory.com/1488 2022 2022.12.04
서체프로그램저작권(서체저작권, 폰트저작권) 분쟁의 모든 것 https://www.nepla.net 2021.8.20.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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