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방위는 나라에서 더이상 늙어서 너희는 군인으로 필요가 없으니 살고 있는 향토지역의 수비나, 치안을 담당하라는 뜻으로 배치한 일종의 방위군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서 한국남자의 군역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민방위는 보통 뛰어다니거나 뭔가 활동적인 훈련을 받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어딘가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 농담입니다. 이런 민방위의 훈련과 법적인 근거, 불참 시의 문제 등 다양한 것을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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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방위는 1975년 7월 25일 제정된 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어가며 이어온 한국군의 마지막 후미에 있을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적이 침공해왔을때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때,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교육/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민방위는 10년차 즉 40대가 넘어가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받는 것이 기준이며, 이에 따라 2022년은 1982년생 까지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혼란하면 안되는 것이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다른 것입니다.
한국 남자는 즉 군역을 현역 1.5~2년 + 예비군 8년 + 민방위 10년 도합 20년을 하게 됩니다.
- 민방위 1년차 ~ 2년차 - 1년에 1번 오프라인 교육 4시간을 들어야합니다.
- 민방위 3년차 ~ 4년차 - 온라인 교육 2시간을 들으면 됩니다.
- 민방위 5년차 이후 - 부터는 온라인 교육 1시간을 들으면 됩니다.
민방위 1~2년차의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 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안보교육, 응급조치, 교통교육, 소방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복은 입지 않고 사복으로 훈련 받습니다.
민방위 3~4년 차의 경우 민방이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게 되고 5년차 이후부터는 1시간 짜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을 줄이기 위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1시간 짜리 사이버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중입니다.
민방위 훈련이란 12월 1월 2월 7월 즉 기온이 좋지 않은 이때를 피한 매월 15일에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전국가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1년에 총 8번을 시행해야 하지만 실제로 3번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가면 어떻게 되는가?
민방위 교육을 가지 않으면 1차 보충교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2차 보충 교육 일정이 나옵니다. 이때도 참여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예비군 불참시 고발조치를 당하면 그 처벌이 과중한 것이 비해 처불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정도 찬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10만원 내고 안가는 상황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하루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를 내고 안가는게 현실입니다. 늦어도 봐주는 교육장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결석 처리로 해버리는 곳이 많으니 일찍 가시길 바랍니다.
전쟁났을때 안가면 어떻게 되는가?
적의 침공이나 국가재난이 있을때 민방위 동원명령이 떨어지면 이것에 응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미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난장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국가가 시행하는 민방위동원령에 사유없이 불참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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