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때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해고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런 법이나 사회적인 보호같은 것은 알지도 못했었기에 저는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꽤나 공부를 많이하고 인사업무도 알다보니 나중에는 노동법에 대해서도 꽤나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잘 활용해서 예전에 악덕업주였던 사장을 혼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1.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일하는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기 발로 떠나는데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발이 아닌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에서는 보상을 바라는 것을 나쁘게 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구제해주는 영역인 만큼 남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을 챙기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 위로금은 중요한 두가지 쟁점이자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유 즉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가 본인에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자기발로 나가는 것이 아닌 등떠밀려서 나가야 성립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말하는 근로관계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됩니다.
이때 해고에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장에 큰 문제를 끼쳤다더나 하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해고를 할때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을때 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노동을 지속할 의지를 표시해야 유리합니다. 잘못하면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 30일치의 임금
해고를 당했다면 근무자는 미리 30일전에 이런 해고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당일 혹은 1주일 전에 미리 사람을 구해놓고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해고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줘야하고 30일치의 통상임금 즉 한달 월급이 아닌 30일치를 계산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줘야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범죄수준의 피해를 끼치거나, 3개월 미만의 근무를 했다면 이에속하지 않으니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해고의 큰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어야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활용했던 진짜 실전 썰
예전에 PC방 아르바이트를 할때였는데 저는 주말 새벽에 일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야간 수당이나 식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펑크나는 상황에서 저를 꽤나 자주 불렀었는데, 그때마다 일을 도와주러 매번 일정을 바꿔가면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1년정도 일을 했었나, 약간의 싸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 이력서가 카운터에 꽤나 많이 숨겨져있었고, 저는 그때 이미 눈치을 챘었죠.
저는 혹시 몰라서 일단 증거 자료들을 모았었습니다. 그 피시방은 흡연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피시방이여서 전체 금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담배연기가 가득한 곳이였고 이런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증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젓히 팔고, 일회용 컵들을 재활용하는 것을 다 자료를 모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일할때 월급과 일을 한 날짜를 적은 장부를 모두 복사해두었죠. 그리고 1주일 뒤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남자 아르바이트를 해고 했었고, 그 사유는 경영이 힘들어서 사업장을 접는다는 이유였습니다.일단 수긍하고 기다리다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첫째로 CCTV자료가 삭제되는 시간은 2주입니다. 혹시 모르게 아르바이트생 중에 누군가 실수를 한 상황이 있다면 복잡해지니 그 기간을 그냥 침묵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용서의 기회가 없는지 사유가 진짜인지 보려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괘씸하게도 모두 여자 알바로 채용한 것이였었죠.
네 그는 상습범이였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수많은 알바들은 고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까지 썼었고 마구 이용하다 짤라버리는 반복된 악습이 있던 곳이였습니다. 저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노동부에 그간의 자료를 모아서 짤리 남자 아르바이트들을 모두 모아서 신고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없이 일주일만에 해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했고, 노동부에서는 이런 증거자료를 보고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장은 저희 모두에게 1달치 아르바이트비를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끝낼려했었지만, 이미 그 성격을 아는 바 다음 패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입금한지 하루 정도 지나자 문자메세지로 욕설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모님인지 누군지로 저주와 욕설이 마구 옵니다. 저는 응답하지 않고 이 내용을 노동부에 다시 전달했고 노동부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번호를 착각해서 잘못보냈다면서 말같지도 않는 소리를 했었죠. 그 후 무자비한 두번째 패를 꺼내듭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실내흡연 사진과 영상,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된 것을 그대로 시 위생과에 제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 후로 소식을 알지는 못했지만 다른 알바생들이 감사하다고 치킨을 사주긴 했었네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당하지만 마시고 노동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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