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이 새로 발의되어서 얼른 서둘러서 가져왔습니다.
퇴근 후에 카카오톡 이나 메세지 통화 등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근무자에게는 퇴근 후에 업무지시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상사나 사업주에게는 곤란할 수도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1.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업무 카톡 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 방식이 활성화 되어 재택근무나 온라인상으로 업무보고와 지시가 확연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웅래 의원에 의하면 의미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의 워라벨 문화개선 움직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있었으나, 대다수 직장인들에게는 실효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사, 혹은 휴일 근무지시에 대해서 상위 관리자일 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과잉규제라는 문제를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보다 살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발생하는 논란은?
이미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명시화 하여 법률안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 과잉규제로 비판 받고 폐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과잉규제의 난관을 넘었다고 해도 한정된 문구인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문구가 모호한 기준이라는 것은 변함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안은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 근절되지 않은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람쥐도령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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