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지식재산학 전공선택인 기술이전과 라이센싱 과목을 공부하고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습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습이나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의 주제나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강의자료와 여러 참고문헌들을 참고 하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지식재산 심판 소송 실무 주제
특허취소신청과 특허 무효신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서론
기술이전에 대한 자료가 기존에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었고, 현대 들어서 이런 기술이전과 이를 보호하는 각종 법률 등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 받으면서 크게 중요성이 대두된 영역이다. 기술이전은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은 자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술혁신 도모 및 신규시장의 개척, 기업의 국제화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며,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이전과 거래 확전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술이전 계약의 유형을 분류하자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술담보형, 기술대여형, 서비스제공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기술대여형과 기술양도형 계약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본론
기술이전은 실시권의 허락, 공동연구, 기술양도, 합작투자 혹은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기술은 특허법이나 지식재산법 등에 의해서 인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말하며, 그 예로 특허, 디자인,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기술의 집약체, 관련 정보, 이를 적용한 자본재 및 관련 정보 등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기술이전 방식에 따르면 기술양도(Assignment)가 가장 위험이 낮고, 공동연구(Cooperative Research), 라이선싱(Licensing), 합작벤처(Joint Venture), 인수합병(M&A)의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기업 설립을 통해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는 분사(Spin-off) 방식이 가장 위험도가 높으나, 기술이전의 위험도와 수익은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다.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국가경쟁력의 확보, 기술혁신, 신규시장의 창출 등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는 때로는 바람직한 기술이전 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국익보호 차원에서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각국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술대여형 계약
기술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계약을 말하며, 기술대여형계약의 종류에는 라이센스 계약, 재라이센스계약, 크로스라이센스계약, 패키지라이센스계약, 하도급계약, 옵션계약이 있다.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 등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재라이센스 계약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을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크로스라이센스계약은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기술보유자가 상호 간에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하는 계약이다. 패키지 라이센스계약은 복수의 특허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허락하는 형태의 계약을 이고, 하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기관으로서 당해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을 실시하게 하는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옵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후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시권의 허락 취지, 실시권 허락의 대상, 재실시 가능 여부, 계약기간, 실시료 등 실시 대가(라이센스 비용)의 지불방법, 회계감사 규정(Profit Share 방식의 경우), 실시권의 설정 등록, 침해의 배제, 권리의 표시,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하고 있다.
라이센스(License)란 실시허락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에 기초하여 기술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당해 기술의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즉, 실시 및 사용권을 주고받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계약된 기간 동안 기술료 지급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그 실시와 사용권을 허락하고 시간이 끝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부동산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임대 또는 대여와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양도형 계약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양도형 계약 유형에는 기술양도계약과 합병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양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기술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기술대매 목적의 계약이며, 특허권의 양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병계약은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소멸회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포괄적으로 신설회사에 귀속이 된다.
기술양도형 계약의 필수 조항으로는 양도대상 기술의 범위, 양도대가, 관련 기술·노하우 이전의 방법(기술자의 파견 등),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유상의 양도를 기술의 매매라고 부르는데, 매매에 의해 기술의 포괄적 지배권은 매입자에게 이전되고 매입자는 그 대가(매매 대금)를 지급한다. 매매 단가의 결정이 어렵고 특허권 등록 등 약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품 매대와 유사하다. 이미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도 매매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 이전으로 양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불하여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후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없다. 경우에 따라 권리를 이전한 후에도 경상 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기술양도는 모든 권리를 매입자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소유자는 고액의 고정대가를 요구하지만, 매입자는 당해 특허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쉽게 응하기 어려은 측면이 있다. 특허 등의 기술을 라이센스 방식이 아닌 양도 매매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대대대금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센스 방식처럼 사업실적에 따른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 고정금액의 매매 대가를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사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매매 대금의 결정 방식으로는 비용접근법 (총비용 - 적정이익)에서부터 장래 기회비용과 기대이익까지를 포함 시키는 방식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매 당사자들의 제시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거래하는 것 또한 기술거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다수 합병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의 경영전략도 자주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기술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거래하기보다 인수되는 기업이 가진 기술, 설비, 인원, 부속적인 자산들을 한번에 매각할 때가 많다. 이런 방식의 기술거래는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수·매각 대상기업의 기술평가와 가치분석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3. 기술대여와 기술양도 공통점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무수히 많은 기술을 특정 조직에게 너무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많은 재화와 인력이 비합리적으로 소모되어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기술개발 투자는 특히 더욱 대형화 되고 범위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모든 범위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기술개발은 한 분야의 영역만이 아닌 기술분야 간의 복합화, 음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기술 분야들을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간다. 기술대여와 기술양도 방식과 같이 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 거래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4. 기술대여와 기술양도 차이점
기술대여와 기술양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술양도형 계약은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지만, 기술대여형의 경우 특허에 대한 실시권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기술양도는 특허 기술의 권리 일부 또는 전체를 이전 하는 것이지만 기술 대여의 경우 기술 보유자가 권리를 가지고 라이센스 즉 실시나 사용만을 타인에게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용실시, 통상실시, 재실시 등으로 방식이 나뉜다.
특허 기술 보유자와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채택 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나의 특허 기술에 대해서 단일 수요자에게 독점적 실시권 허여가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전용실시권이 허여되면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상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재질시는 특허 기술 수요자가 라이센스 받은 특허 기술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센스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술거래에 있어서 매매(기술양도)와 라이센스(기술대여) 방식이 가장 많은데, 이에는 상당한 비용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 제공자는 아주 높은 기술구매 비용을 요구하나 기술도입자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기술을 높은 고정금액으로 매매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라이센스 방식이라면 단지 당해 기술의 실시와 사용의 권리만 허락하는 개념이므로 그 사용의 대가는 훨씬 저렴하다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등을 유보한 채 실시권만 허락하므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실시 허락이 가능하여 낮은 기술료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라이센스를 받고자 하는 측도 사업실적에 따라 기술사용의 대가를 지급하면 되므로 이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
기술거래에서 기술양도와 기술대여 방식이 주로 사용되지만, 이에는 상당한 비용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 제공자는 아주 높은 기술구매료를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기술을 높은 고정금액으로 매매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라이센스 방식이라면 단지 당해 기술의 실시와 사용의 권리만 허락하는 개념이므로 그 사용의 대가는 훨씬 저렴하다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가지고 타 기업이나 도입자에게 실시권만 허락하므로 얼마든지 다른 이들에게 실시 허락이 가능하여 낮은 기술료로도 만족할 수 있다, 또 라이센스를 받고자 하는 측도 사업실적에 따라 기술사용의 대가를 지급하면 되므로 이 방식을 선호되고 있다. 두 가지의 방법 중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각 기업은 그 실정과 재정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경영전략을 펼치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윤선희 외 공저, 「기술이전 계약론」, 법문사, 2021
특허청 지식재산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별 학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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