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전 전기요금의 오류와 잘못된 정보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전기요금에서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허점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전기세를 줄일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정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한전 전기요금 주택용 저압 고압 이런 정보는 여기 이전 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두 주택용 전력으로 저압을 사용합니다. 고압도 이 정보에서는 마찬가지 인듯합니다. 우리의 검침일은 1일이 아니라 각자 다 다릅니다.
2. 전기 요금 하계(7.1 ~ 8.31) 그럼 겹치는 구간들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우리가 한전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7월 1일 ~ 8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때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으로 에어컨을 꽤나 가동해도 누진세 적용과 비용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계절로 간다면 갑자기 누전 구간이 폭이 좁아지면서 확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9월 10일이 검침일이라면, 8월 31일까지는 300kwh를 사용하면 비용이 기본요금이지만 9월 10일 검침일 기준으로면 누진세 2단계에서 심하면 3단계 구간이라는 뜻이 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쓰다가 전기료 폭탄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9월은 매우 무덥기 때문이죠.
예시로 보여드리죠.
8월 10일 기준으로 9월 10일날 검침을 받아서 요금이 적용 될 시 내야하는 기본요금이 하계에 기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도에 시행되어 적용된 정책 포스터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 아래는 1~12일 그리고 15일 말일으로 나누어서 7~8월 8~9월 할인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기본요금을 보면 아닌거 같습니다.
3. 이해 할 수 없는 상황, 안되겠다 한전에 물어보자
그러타 그러타 저은 슬슬 너무나 궁금했고, 이것을 리뷰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직접 물어보는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전에 물어보니 답은 이랬습니다.
람쥐도령 질문 1
하계요금과 기타요금의 일수 차이에서 나오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한전 직원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내가 잘못 이해하진 않은듯 5번은 되물었습니다.
(악성민원인으로 블랙리스트 오른건가)
저 포스터는 이해하기 쉽게 간략화 한 것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은 조금 불합리하지만 7월 1일 ~ 8월 31일 기준일만 할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 일수는 모든 요금이 기타계절 요금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폭증하진 않습니다.
람쥐도령 질문 2
그렇다면 매달 1일이나 말일로 검침을 받도록 희망검침일을 정한다면 전기세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금이 더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한전도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1일날 몰리는 검침을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격 검침기가 설치되어 검침하는 곳만 사실상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4. 약간 제도의 허점이 확실.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면 절약한다.
즉 계산은 이렇습니다
8월 10일 ~ 9월 10일 검침을 한다면
8월 31일까지는 300KWH까지 910원이지만,
9월 1일 기준으로 누진 1600 ~ 7300원의 2 ~ 3단계로
9월 1일부터 ~ 10일까지의 요금을 합산하여 계산
전기 총사용량
(8월 300KWH 하계 누진세 기준 적용하여 부과 + 9월 200KWH를 초과 된 기타 누진세 기준으로 요금부여)
= 9월 요금폭탄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본인이 집이 희망검침이 된다면 1일로 바꿔야합니다.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수만원 정도가 절약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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