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찌될지 모르는 것이 갑작스럽게 어느날 죽게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식물인간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여도 계속 법적으로 연명치료를 해야합니다. 연명치료라 함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계속 중환자실에서 삶을 연명하는 것인데 이때 중환자실의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어느 병원에서는 하루에 200만원이라는 정신 나간 금액을 측정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6만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하루 일당을 넘는 수준입니다. 즉 가족들에게는 매일 기본적으로 청구되는 20만원 가량의 금액은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사전의향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순히 죽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내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냉정하게 보아서는 이유는 치료비 때문이지만, 가족의 안위를 생각해서 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의식이 있을때 거부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사전의향서가 무엇일까?
한국의 교통사고는 1년에 209,654건이 발생하고 그 중 사망을 3,081명 즉 인구 1만명 기준으로 5.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동차 1만대당 1.1%가 한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즉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오늘도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해 더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것이 당장 우리가 아니더라고 어느 운이 나쁜날의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기본 1~2주에서 심하게는 몇달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나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교통사고나 큰병으로 인해서 장시간 치료를 해도 더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한국이나 해외의 여러 나라들도 안락사에 대한 합법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명치료를 해야하는데, 이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런 연명치료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할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중환자실의 단순한 하루 입원비용이 얼마일까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16만원이고 심한 경우는 200만원에 달해서 논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매일 같이 가족들에게 전가한다면 죽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전의향서 작성 조건
이런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전의향서입니다. 이런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 할 것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다음 6가지의 설명사항을 직접 들어야하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가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고, 근처의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서 신청하면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운받고 이를 작성한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면 의료 데이터베이스상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항목이 공유되어 훗날 큰 사고로 소생이 불가능할때 가족에 의한 비자발적인 치료가 아닌 한 스스로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작성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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