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요즘 당근마켓 많이 하시죠. 저도 당근마켓을 좋아하고 자주 애용합니다. 저도 새상품을 무척 좋아하지만, 생활에 편리한 용품의 경우는 그냥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려면 중고거래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이러 당근 중고거래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거래를 올렸다가 한번 당근마켓에서 계정이 일시정지를 받고 매너 온도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근거래에서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80도에서 99도는 거의 일반인이 아니라 업자 혹은 고물상이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근마켓 매너온도는 40~60도가 적당, 당근 빌런의 조심
- 당근마켓에서 물고기나 동물을 무료 분양하면 정지를 받습니다.
- 해외직구 상품을 팔면 처벌 받습니다(관세법, 전파법)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개봉한 음식을 팔면 처벌 받습니다.
1. 당근마켓 매너 온도는 40~60도가 적당하고 당근 빌런 주의보
당근마켓에는 정말 별에 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연인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당근마켓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심지어 거래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원래 목적과 취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중고물품을 근처 이웃들끼리 사고 팔거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괜찮은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당근의 거래온도입니다.
매너온도가 40도 이하인 사람들은 너무 복불복이였습니다. 안나타나는 사람 ,시간을 안지키는 사람 오히려 나눔 받으면서 화내는 사람 등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40~59도 사이에 일반인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온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거래를 했었습니다. 60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조작이거나, 일반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80도 이상은 거의 확실하게 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근 빌런의 대표적인 예가 거래에서 진상짓을 하거나, 거래와 연관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거부하면 되려 욕을 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이야기해보다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차단을 해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괜히 엮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 당근마켓에서 생물을 무료 분양하면 정지처분
당근마켓은 생명윤리에 대한 존중을 위해 생명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당근 사용자 99%는 모르는 사항일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무료 분양글을 올렸다가 한동안 당근마켓 아이디를 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당근 온도도 3도나 낮아졌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저의 경우는 엄청나게 번식하는 열대어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눔글을 작성했었는데, 올리고 3분만에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사용자들의 신고로 인해 정지가 된 것이라 풀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물이란 나무나 식물은 포함되지 않으니 상관없고, 동물은 종의 구분 없이 속하는 것 같습니다.
3. 해외직구 상품을 팔면 처벌 받습니다(관세법, 전파법)
해외직구한 상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 된 상품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중고 상품 혹은 미개봉과 같은 상품의 경우 만약 신고를 받으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직구 물건의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유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양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이 다르게 이를 판매했다면 이는 관세법 위반이 되게됩니다. 만약 구매한 물건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송을 하시거나, 30일 이내로 세관에 신고를 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팔다 적발될 시 5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를 내야합니다.
해외 직구한 물건의 경우 우리나라와 전파 인증과 허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전자기기는 전파를 내뿜는데 이것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여러 국가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공통인 것이 아닌 모두 그 수치가 다릅니다. 즉 해외의 기준으로 제작된 물건의 경우 한국의 전자제품과 전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기기 간의 간섭이 일어 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파인증이 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개봉한 음식 팔면 처벌대상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개봉한 음식의 경우는 판매하면 식품 위생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근마켓에서는 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솔직히 공권력도 못하는 전국에서 나오는 잘못들을 모두 적발 할 수 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단백질 보충제로 찾아만 봐도 먹다 남은 중고 보충제가 수십개씩 판매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는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 제7조 제4항엔 '제조·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눔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즉 먹다가 못먹겠다면 그냥 나눔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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